‘아동 강제추행’ 재구속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형량 늘어

입력 2023.11.16 (06:44) 수정 2023.11.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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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7년 전 저지른 또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건데, 재판부는 김근식의 상습폭행 혐의 등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7년 전인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형량은 징역 5년입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소를 하루 앞두고 새롭게 제기된 '인천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구속됐습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김근식이 진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김 씨가 구속된 뒤 검찰이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근식의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공소권 남용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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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강제추행’ 재구속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형량 늘어
    • 입력 2023-11-16 06:44:41
    • 수정2023-11-16 08:20:52
    뉴스광장 1부
[앵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7년 전 저지른 또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건데, 재판부는 김근식의 상습폭행 혐의 등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7년 전인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형량은 징역 5년입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소를 하루 앞두고 새롭게 제기된 '인천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구속됐습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김근식이 진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김 씨가 구속된 뒤 검찰이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근식의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공소권 남용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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