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서 신생아 호흡곤란…“CCTV 영상 은폐” vs “삭제한 적 없어”

입력 2023.11.16 (07:37) 수정 2023.11.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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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명이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에 걸려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조리원은 사고 당일을 포함한 특정 기간의 CCTV 영상이 없다고 밝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넷째 딸을 출산한 A 씨는, 나흘 뒤 아기와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병원 신생아 검진에서도 아기는 건강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진 뒤 조리원으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산모 A 씨는 신생아실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아기는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 씨/아이 엄마 : "올라가서 아이 상태를 보니, 신생아잖아요. 11일밖에 안 된 아기였고. 상태가 너무 위중한데도 '구급차 부를까요?' 물어보셔 가지고 '빨리 구급차 불러주세요.'"]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 치료 중입니다.

의심 병명은 분유 등 이물질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생기는 '흡인성 폐렴'.

수유 과정의 문제를 의심한 A씨는 조리원의 신생아실 CCTV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건 당일 시점부터 보름 전까지의 영상만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A 씨/아이 엄마 : "10월에 있는 영상은 나와 있는데, 중간 영상이 전혀 없고 제가 퇴소한 시점부터 다시 또 영상이 녹화되고 있었으니 이거는 의심을 전혀 안 할 수가 없는..."]

이에 대해 조리원 측은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지만, 왜 당일 영상이 없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유 과정에 문제는 없었고, 이상 증세 발견 즉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산후조리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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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6 07:37:51
    • 수정2023-11-16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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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명이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에 걸려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조리원은 사고 당일을 포함한 특정 기간의 CCTV 영상이 없다고 밝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넷째 딸을 출산한 A 씨는, 나흘 뒤 아기와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병원 신생아 검진에서도 아기는 건강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진 뒤 조리원으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산모 A 씨는 신생아실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아기는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 씨/아이 엄마 : "올라가서 아이 상태를 보니, 신생아잖아요. 11일밖에 안 된 아기였고. 상태가 너무 위중한데도 '구급차 부를까요?' 물어보셔 가지고 '빨리 구급차 불러주세요.'"]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 치료 중입니다.

의심 병명은 분유 등 이물질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생기는 '흡인성 폐렴'.

수유 과정의 문제를 의심한 A씨는 조리원의 신생아실 CCTV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건 당일 시점부터 보름 전까지의 영상만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A 씨/아이 엄마 : "10월에 있는 영상은 나와 있는데, 중간 영상이 전혀 없고 제가 퇴소한 시점부터 다시 또 영상이 녹화되고 있었으니 이거는 의심을 전혀 안 할 수가 없는..."]

이에 대해 조리원 측은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지만, 왜 당일 영상이 없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유 과정에 문제는 없었고, 이상 증세 발견 즉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산후조리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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