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촉발’ 경기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 임직원·건설업자 재판 넘겨져
입력 2023.11.16 (10:04)
수정 2023.11.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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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야기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의 600억 원 부실 대출과 관련해 담당 직원과 건설업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A 씨와 건설업자 B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B 씨의 대출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준 새마을금고 임원 C 씨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현장답사 등 제대로 된 검토 없이 B 씨에게 담보 가치보다 3배 많은 6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 출신인 B 씨가 친분이 있던 A 씨와 C 씨 등에게 대출 편의를 봐줄 것을 청탁해, 위조 서류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 씨는 이렇게 편취한 대출금을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피고인들의 범행이 밝혀지면서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결탁해 경제 질서를 해치는 금융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맑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A 씨와 건설업자 B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B 씨의 대출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준 새마을금고 임원 C 씨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현장답사 등 제대로 된 검토 없이 B 씨에게 담보 가치보다 3배 많은 6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 출신인 B 씨가 친분이 있던 A 씨와 C 씨 등에게 대출 편의를 봐줄 것을 청탁해, 위조 서류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 씨는 이렇게 편취한 대출금을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피고인들의 범행이 밝혀지면서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결탁해 경제 질서를 해치는 금융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맑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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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런 촉발’ 경기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 임직원·건설업자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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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6 10:04:16
- 수정2023-11-16 10:05:02
‘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야기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의 600억 원 부실 대출과 관련해 담당 직원과 건설업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A 씨와 건설업자 B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B 씨의 대출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준 새마을금고 임원 C 씨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현장답사 등 제대로 된 검토 없이 B 씨에게 담보 가치보다 3배 많은 6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 출신인 B 씨가 친분이 있던 A 씨와 C 씨 등에게 대출 편의를 봐줄 것을 청탁해, 위조 서류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 씨는 이렇게 편취한 대출금을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피고인들의 범행이 밝혀지면서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결탁해 경제 질서를 해치는 금융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맑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A 씨와 건설업자 B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B 씨의 대출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준 새마을금고 임원 C 씨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현장답사 등 제대로 된 검토 없이 B 씨에게 담보 가치보다 3배 많은 6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 출신인 B 씨가 친분이 있던 A 씨와 C 씨 등에게 대출 편의를 봐줄 것을 청탁해, 위조 서류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 씨는 이렇게 편취한 대출금을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피고인들의 범행이 밝혀지면서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결탁해 경제 질서를 해치는 금융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맑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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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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