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식물인간”…‘롤스로이스 뺑소니’ 피해자 오빠의 절규

입력 2023.11.16 (11:00) 수정 2023.11.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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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현재 '뇌사'로 추정되고, 이대로 가면 '식물인간'으로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나온 친오빠는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당일 큰 수술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동생의 상태를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어제(15일) 오후 4시 50분,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증인으로 20대 여성 피해자의 친오빠, 그리고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한 한 여성이 출석했습니다.

■ 친오빠 "이제 와서 합의 의사?…엄중 처벌 원해!"

피해자 친오빠는 법정에서 약 6분 동안 현재 피해자 상태와 가족으로서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가해자인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 신 씨는 친오빠가 증언하는 동안 법정 밖에 있었고 증인 사이 통로에는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증인이 재판 피고인인 신 씨와 마주치지 않길 원했고, 판사가 이를 수용해 비대면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입니다.

검사는 친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었고, 친오빠는 가해자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 씨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가 이제 와서 반성문을 내고 합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동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러는 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합의와 관련해 '어떻게 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합의를 보자는 의사가 변호사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가해자가 일부(범죄사실)만 인정하고 있고, 도주치상과 마약 오남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올바르게 판결이 나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피해자 친오빠 법정 진술 中

■ 목격자 "피해자, 차량에 깔려…가해자, 웃는 표정"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한 목격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비공개 재판을 하자'는 판사 권유에도 목격자는 "괜찮다"면서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목격자는 사고 당시 장면과 이후 신 씨가 체포되는 과정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선 사고 당시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를 덮치는 사고 장면 CCTV도 재생됐습니다.

"친구랑 같이 걷고 있는데 차도에서 큰 소리가 났고, 친구가 절 붙잡았어요. 걸음을 멈춘 순간,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달려와 여성을 쳤고, 피해자 여성이 차에 깔리는 걸 봤어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신고했어요."

"(신 씨와) 눈을 마주쳤는데 웃는 표정이었어요. (신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걸어가서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에 체포될 때 반항하는 모습이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소리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목격자 법정 진술 中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당시 CCTV 화면. 법정에선 다른 위치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이 재생.‘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당시 CCTV 화면. 법정에선 다른 위치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이 재생.

법원은 담당 경찰관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이번 사건으로 심적 충격을 받아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 재판 때 다시 한번 경찰관을 부른다는 방침입니다.

■ 변호사 추가 선임한 신 씨…선고는 내년 초 예정

지난달 2차 공판에서 신 씨 측은 '도주 의도가 없었다'면서 여러 혐의 가운데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3차 공판에 가해자 신 씨의 변호인은 모두 3명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면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을 언급하며 신 씨에게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는지 물었습니다. 신 씨는 "제가 선임한 건 아니고, 가족이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씨는 지난 9월 6일 구속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신 씨의 구속 기간 만료는 내년 3월 5일입니다.

다음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는 변호인들의 요구에 판사는 "(구속 기간 만료일인) 3월 5일 전에 맞춰서 선고하겠다. 항소심도 생각하실 텐데 재판을 여유 있게 하기 어렵다"면서 내년 1월 중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판은 12월 6일과 20일에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신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20일 결심공판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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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면 식물인간”…‘롤스로이스 뺑소니’ 피해자 오빠의 절규
    • 입력 2023-11-16 11:00:09
    • 수정2023-11-16 22: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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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현재 '뇌사'로 추정되고, 이대로 가면 '식물인간'으로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나온 친오빠는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당일 큰 수술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동생의 상태를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어제(15일) 오후 4시 50분,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증인으로 20대 여성 피해자의 친오빠, 그리고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한 한 여성이 출석했습니다.

■ 친오빠 "이제 와서 합의 의사?…엄중 처벌 원해!"

피해자 친오빠는 법정에서 약 6분 동안 현재 피해자 상태와 가족으로서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가해자인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 신 씨는 친오빠가 증언하는 동안 법정 밖에 있었고 증인 사이 통로에는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증인이 재판 피고인인 신 씨와 마주치지 않길 원했고, 판사가 이를 수용해 비대면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입니다.

검사는 친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었고, 친오빠는 가해자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 씨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가 이제 와서 반성문을 내고 합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동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러는 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합의와 관련해 '어떻게 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합의를 보자는 의사가 변호사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가해자가 일부(범죄사실)만 인정하고 있고, 도주치상과 마약 오남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올바르게 판결이 나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피해자 친오빠 법정 진술 中

■ 목격자 "피해자, 차량에 깔려…가해자, 웃는 표정"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한 목격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비공개 재판을 하자'는 판사 권유에도 목격자는 "괜찮다"면서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목격자는 사고 당시 장면과 이후 신 씨가 체포되는 과정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선 사고 당시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를 덮치는 사고 장면 CCTV도 재생됐습니다.

"친구랑 같이 걷고 있는데 차도에서 큰 소리가 났고, 친구가 절 붙잡았어요. 걸음을 멈춘 순간,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달려와 여성을 쳤고, 피해자 여성이 차에 깔리는 걸 봤어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신고했어요."

"(신 씨와) 눈을 마주쳤는데 웃는 표정이었어요. (신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걸어가서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에 체포될 때 반항하는 모습이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소리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목격자 법정 진술 中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당시 CCTV 화면. 법정에선 다른 위치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이 재생.
법원은 담당 경찰관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이번 사건으로 심적 충격을 받아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 재판 때 다시 한번 경찰관을 부른다는 방침입니다.

■ 변호사 추가 선임한 신 씨…선고는 내년 초 예정

지난달 2차 공판에서 신 씨 측은 '도주 의도가 없었다'면서 여러 혐의 가운데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3차 공판에 가해자 신 씨의 변호인은 모두 3명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면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을 언급하며 신 씨에게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는지 물었습니다. 신 씨는 "제가 선임한 건 아니고, 가족이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씨는 지난 9월 6일 구속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신 씨의 구속 기간 만료는 내년 3월 5일입니다.

다음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는 변호인들의 요구에 판사는 "(구속 기간 만료일인) 3월 5일 전에 맞춰서 선고하겠다. 항소심도 생각하실 텐데 재판을 여유 있게 하기 어렵다"면서 내년 1월 중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판은 12월 6일과 20일에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신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20일 결심공판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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