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전남 전세사기 피해자 206명 지원
입력 2023.11.17 (10:23)
수정 2023.11.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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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의 전세사기 피해자 200여 명이 정부로부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는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신청 사건 694건을 추가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8천 284명이고, 이 가운데 광주는 84건, 전남은 122건입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우선매수권이나 신용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는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신청 사건 694건을 추가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8천 284명이고, 이 가운데 광주는 84건, 전남은 122건입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우선매수권이나 신용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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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광주·전남 전세사기 피해자 206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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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7 10:23:06
- 수정2023-11-17 11:01:47

광주와 전남의 전세사기 피해자 200여 명이 정부로부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는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신청 사건 694건을 추가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8천 284명이고, 이 가운데 광주는 84건, 전남은 122건입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우선매수권이나 신용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는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신청 사건 694건을 추가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8천 284명이고, 이 가운데 광주는 84건, 전남은 122건입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우선매수권이나 신용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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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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