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추진…“인건비와 물가 상승했으니”

입력 2023.11.17 (12:45) 수정 2023.11.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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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이 가까와오면서 모임 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 성격에 따라 김영란법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밥값은 많이 올랐지만, 법에서 정한 상한액은 7년째 그대로라 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친절한 뉴스에서 이 사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2년 처음 이 법을 제안한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부르죠.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지는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사회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식사 대접이나 선물하는 데 제한을 뒀는데요.

이제는 상식이 됐지만, 강조하는 차원에서 설명해드리자면, 공직자나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법 적용 대상입니다.

식사 비용이 3만 원이 넘는 대접은 받지 못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 원 단, 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까집니다.

선물은 상한액이 5만 원.

농수산물은 소비 진작을 위해 원래 좀 더 풀어줬는데, 최근에 15만 원, 명절 때 30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 강연료 등 항목마다 세세하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죠.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상한액을 좀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상한액을 늘렸는데, 사실 식사비 얘기도 줄곧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1인당 식사비 3만 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준영/서울 강남구 : "현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낮췄으면 좋겠어요."]

[윤민식/인천 서구 : "물가가 올랐고요. (한도가) 조금은 올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식사비 상한액을 놓고,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외식업 종사자들은 10만 원까지 올리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진홍/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 : "'3만 원'은 격한 표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철폐하든지 현실적으로 10만 원 정도까지는 해야 하지 않느냐."]

[강인중/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장 : "2개월 이런 식으로 임시 휴업을 했습니다. '3만 원' 가이드라인 그어 놓고 그것만 받으라는 건, 장사 하지 말라는..."]

어제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이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비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도, 김영란법에서 식사비 상한액을 3만 원으로 정하게 된 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준을 따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홍일/권익위원장 : "사회가 바뀐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고..."]

[한덕수/국무총리 :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정부로서의 입장을 정해 가려고..."]

올린다면, 5만 원 정도가 아닐까 예상 되는데요.

하지만 권익위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이고,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해 나가겠다는 거죠.

식사비 상한을 늘린다면, 외식업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매출 늘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혹시 외식 물가가 올라가, 물가 상승을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권익위가 여러 분야의 의견을 더 듣고, 전원위원회에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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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7 12:45:29
    • 수정2023-11-17 13: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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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이 가까와오면서 모임 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 성격에 따라 김영란법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밥값은 많이 올랐지만, 법에서 정한 상한액은 7년째 그대로라 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친절한 뉴스에서 이 사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2년 처음 이 법을 제안한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부르죠.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지는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사회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식사 대접이나 선물하는 데 제한을 뒀는데요.

이제는 상식이 됐지만, 강조하는 차원에서 설명해드리자면, 공직자나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법 적용 대상입니다.

식사 비용이 3만 원이 넘는 대접은 받지 못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 원 단, 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까집니다.

선물은 상한액이 5만 원.

농수산물은 소비 진작을 위해 원래 좀 더 풀어줬는데, 최근에 15만 원, 명절 때 30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 강연료 등 항목마다 세세하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죠.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상한액을 좀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상한액을 늘렸는데, 사실 식사비 얘기도 줄곧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1인당 식사비 3만 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준영/서울 강남구 : "현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낮췄으면 좋겠어요."]

[윤민식/인천 서구 : "물가가 올랐고요. (한도가) 조금은 올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식사비 상한액을 놓고,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외식업 종사자들은 10만 원까지 올리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진홍/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 : "'3만 원'은 격한 표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철폐하든지 현실적으로 10만 원 정도까지는 해야 하지 않느냐."]

[강인중/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장 : "2개월 이런 식으로 임시 휴업을 했습니다. '3만 원' 가이드라인 그어 놓고 그것만 받으라는 건, 장사 하지 말라는..."]

어제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이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비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도, 김영란법에서 식사비 상한액을 3만 원으로 정하게 된 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준을 따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홍일/권익위원장 : "사회가 바뀐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고..."]

[한덕수/국무총리 :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정부로서의 입장을 정해 가려고..."]

올린다면, 5만 원 정도가 아닐까 예상 되는데요.

하지만 권익위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이고,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해 나가겠다는 거죠.

식사비 상한을 늘린다면, 외식업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매출 늘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혹시 외식 물가가 올라가, 물가 상승을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권익위가 여러 분야의 의견을 더 듣고, 전원위원회에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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