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했지만 노동 개악 저지 변함없어”
입력 2023.11.17 (15:11)
수정 2023.11.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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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최근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전격 복귀하기로 한 결정했지만, 기존의 투쟁 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17일) 오전 제10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성공을 위해 단결하고,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시행 촉구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환경)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는 일단 복귀하지만,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정부가 노동탄압한다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격 중단했다가 5개월여 후인 지난 13일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올해 내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을 전개했다“며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 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오늘(17일) 오전 제10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성공을 위해 단결하고,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시행 촉구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환경)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는 일단 복귀하지만,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정부가 노동탄압한다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격 중단했다가 5개월여 후인 지난 13일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올해 내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을 전개했다“며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 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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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7 15:11:51
- 수정2023-11-17 15:12:37

한국노총이 최근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전격 복귀하기로 한 결정했지만, 기존의 투쟁 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17일) 오전 제10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성공을 위해 단결하고,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시행 촉구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환경)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는 일단 복귀하지만,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정부가 노동탄압한다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격 중단했다가 5개월여 후인 지난 13일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올해 내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을 전개했다“며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 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오늘(17일) 오전 제10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성공을 위해 단결하고,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시행 촉구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환경)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는 일단 복귀하지만,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정부가 노동탄압한다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격 중단했다가 5개월여 후인 지난 13일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올해 내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을 전개했다“며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 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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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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