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먹을 권리 보장하라”…‘개 식용 금지법’에 사육 농민 등 반발

입력 2023.11.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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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ㆍ대한육견상인회ㆍ대한외식업연합회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해당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먹을 권리'를 강탈하고, 식용 개 사육 농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면담 요청을 했었지만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것이며,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촬영기자 : 권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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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7 15: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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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ㆍ대한육견상인회ㆍ대한외식업연합회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해당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먹을 권리'를 강탈하고, 식용 개 사육 농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면담 요청을 했었지만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것이며,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촬영기자 : 권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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