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양구군의장, 벌금 200만 원 ‘당선 무효’ 확정

입력 2023.11.17 (19:37) 수정 2023.11.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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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업적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 양구군의장이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장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군의장은 선거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등 허위 사실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군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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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귀남 양구군의장, 벌금 200만 원 ‘당선 무효’ 확정
    • 입력 2023-11-17 19:37:08
    • 수정2023-11-17 19:47:14
    뉴스7(춘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업적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 양구군의장이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장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군의장은 선거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등 허위 사실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군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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