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땅 과도 편입 함양군 공무원 ‘중징계 요청’

입력 2023.11.17 (19:37) 수정 2023.11.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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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 한 공무원이 도로공사 과정에서 친척의 토지를 과도하게 사들여 불필요한 사업비를 투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2019년 함양군의 농어촌도로 공사 과정에서 공무원 A씨는 친척 땅 5천2백여 ㎡를 과도하게 편입해 5천2백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친척의 사유지인 사토장을 하천 호안 쌓기로 이용 가치를 높인 뒤 A씨 아내가 매수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는 함양군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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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척 땅 과도 편입 함양군 공무원 ‘중징계 요청’
    • 입력 2023-11-17 19:37:53
    • 수정2023-11-17 22:37:31
    뉴스7(창원)
함양군의 한 공무원이 도로공사 과정에서 친척의 토지를 과도하게 사들여 불필요한 사업비를 투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2019년 함양군의 농어촌도로 공사 과정에서 공무원 A씨는 친척 땅 5천2백여 ㎡를 과도하게 편입해 5천2백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친척의 사유지인 사토장을 하천 호안 쌓기로 이용 가치를 높인 뒤 A씨 아내가 매수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는 함양군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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