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 급여 수천만 원 빼돌린 공무원…영장은 기각

입력 2023.11.17 (21:01) 수정 2023.11.17 (23: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등 복지 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구청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배임·사기·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의 한 구청 소속 8급 공무원 김 모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석달 동안 기초수급비 등 복지 급여 명목의 공금 7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수급자 20여 명에게 9천 4백여만 원을 일부러 더 많이 지급한 뒤, '실수로 수급비가 잘못 입금됐다'며 이 가운데 7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공금인 9천 4백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구청 측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또 '수급액을 올려주겠다'며 한 수급자를 속여 12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메우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해당 자치구는 지난 6월 김 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직위를 해제한 뒤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만,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김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피해 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로 보아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복지 급여 수천만 원 빼돌린 공무원…영장은 기각
    • 입력 2023-11-17 21:01:25
    • 수정2023-11-17 23:20:08
    단독
기초생활수급비 등 복지 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구청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배임·사기·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의 한 구청 소속 8급 공무원 김 모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석달 동안 기초수급비 등 복지 급여 명목의 공금 7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수급자 20여 명에게 9천 4백여만 원을 일부러 더 많이 지급한 뒤, '실수로 수급비가 잘못 입금됐다'며 이 가운데 7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공금인 9천 4백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구청 측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또 '수급액을 올려주겠다'며 한 수급자를 속여 12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메우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해당 자치구는 지난 6월 김 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직위를 해제한 뒤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만,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김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피해 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로 보아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