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 마무리…“공짜 승계” vs “적법한 합병”
입력 2023.11.17 (21:21)
수정 2023.11.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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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인 계열사 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했다며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 속에 진행됐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최치훈/당시 삼성물산 사장/2015년 7월 : "저희 회사를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분들께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합병으로 이재용 회장은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며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만 19만 쪽, 3년 2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은 106번의 재판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삼성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여러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주주 이익에 부합했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1심 재판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강현경/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서수민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인 계열사 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했다며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 속에 진행됐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최치훈/당시 삼성물산 사장/2015년 7월 : "저희 회사를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분들께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합병으로 이재용 회장은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며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만 19만 쪽, 3년 2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은 106번의 재판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삼성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여러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주주 이익에 부합했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1심 재판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강현경/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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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 마무리…“공짜 승계” vs “적법한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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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1-17 2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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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인 계열사 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했다며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 속에 진행됐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최치훈/당시 삼성물산 사장/2015년 7월 : "저희 회사를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분들께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합병으로 이재용 회장은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며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만 19만 쪽, 3년 2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은 106번의 재판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삼성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여러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주주 이익에 부합했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1심 재판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강현경/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서수민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인 계열사 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했다며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 속에 진행됐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최치훈/당시 삼성물산 사장/2015년 7월 : "저희 회사를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분들께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합병으로 이재용 회장은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며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만 19만 쪽, 3년 2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은 106번의 재판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삼성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여러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주주 이익에 부합했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1심 재판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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