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집중 단속
입력 2023.11.17 (23:53)
수정 2023.11.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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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이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올무와 덫 등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합니다.
원주환경청은 또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밀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올무와 덫 등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합니다.
원주환경청은 또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밀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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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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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7 23:53:15
- 수정2023-11-18 00:01:20
원주지방환경청이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올무와 덫 등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합니다.
원주환경청은 또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밀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올무와 덫 등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합니다.
원주환경청은 또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밀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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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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