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동의 없는 형사공탁, 감형 제외해야”

입력 2023.11.18 (21:32) 수정 2023.11.18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 시행 뒤 기습 공탁에 따른 부당한 감형이 잇따른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남여성인권센터 등 44개 기관이 성명을 통해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 없는 기습공탁을 하더라도 양형의 감경 인자로 적용하는 것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성계 “동의 없는 형사공탁, 감형 제외해야”
    • 입력 2023-11-18 21:32:48
    • 수정2023-11-18 22:00:15
    뉴스9(창원)
형사공탁 특례 시행 뒤 기습 공탁에 따른 부당한 감형이 잇따른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남여성인권센터 등 44개 기관이 성명을 통해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 없는 기습공탁을 하더라도 양형의 감경 인자로 적용하는 것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