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실시

입력 2023.11.18 (21:39) 수정 2023.11.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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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이달(11월) 27일까지 양구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입니다.

양구군은 이상 거래분석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중점 단속하고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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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군,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실시
    • 입력 2023-11-18 21:39:13
    • 수정2023-11-18 22:00:26
    뉴스9(춘천)
양구군이 이달(11월) 27일까지 양구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입니다.

양구군은 이상 거래분석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중점 단속하고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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