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금품 갈취’ 건설노조 운영자 징역형

입력 2023.11.19 (21:45) 수정 2023.11.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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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건설현장을 돌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운영자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노조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대전과 충청지역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하겠다며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건설회사 8곳을 상대로 6천5백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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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서 금품 갈취’ 건설노조 운영자 징역형
    • 입력 2023-11-19 21:45:19
    • 수정2023-11-19 22:02:56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건설현장을 돌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운영자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노조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대전과 충청지역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하겠다며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건설회사 8곳을 상대로 6천5백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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