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벌금형, 안 내면 하루 1,650만 원 노역 대체
입력 2023.11.19 (21:46)
수정 2023.11.19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80여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80억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65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억 6천만 원 상당의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앞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입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65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억 6천만 원 상당의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앞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80억 벌금형, 안 내면 하루 1,650만 원 노역 대체
-
- 입력 2023-11-19 21:46:33
- 수정2023-11-19 22:04:35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80여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80억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65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억 6천만 원 상당의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앞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입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65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억 6천만 원 상당의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앞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입니다.
-
-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유승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