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법원 “구법 따라 당연산입”

입력 2023.11.20 (07:00) 수정 2023.11.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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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했더라도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퇴직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옛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면서 "이 경우는 공무원 재직기간 이후에도 재직기간 정정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복무기간이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당연히 산입됐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재직기간의 재산정 또는 이미 이뤄진 급여 지급 결정의 전제가 된 재직기간의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경력이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단지 원고가 재직 중에 명시적인 산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불허했다"면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2015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돼 2018년 퇴직했습니다.

A 씨는 공무원 임용 전인 1974년부터 4년간 해군 무관후보생과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복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2020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입을 거부하자, 이듬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옛 공무원연금법은 임용 전 현역병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당연 산입'한다고 규정한 반면, 2000년 12월 개정된 현행법은 본인의 신청에 따른 임의 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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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옛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했더라도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퇴직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옛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면서 "이 경우는 공무원 재직기간 이후에도 재직기간 정정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복무기간이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당연히 산입됐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재직기간의 재산정 또는 이미 이뤄진 급여 지급 결정의 전제가 된 재직기간의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경력이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단지 원고가 재직 중에 명시적인 산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불허했다"면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2015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돼 2018년 퇴직했습니다.

A 씨는 공무원 임용 전인 1974년부터 4년간 해군 무관후보생과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복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2020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입을 거부하자, 이듬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옛 공무원연금법은 임용 전 현역병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당연 산입'한다고 규정한 반면, 2000년 12월 개정된 현행법은 본인의 신청에 따른 임의 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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