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장례 조례’ 경남 시·군 절반 운영

입력 2023.11.20 (07:57) 수정 2023.11.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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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자치단체가 치를 수 있도록 한 조례를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만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회 박주언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는 경남의 무연고 사망자가 280명, 올해는 상반기까지 24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자치단체가 치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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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연고자 장례 조례’ 경남 시·군 절반 운영
    • 입력 2023-11-20 07:57:23
    • 수정2023-11-20 08:41:19
    뉴스광장(창원)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자치단체가 치를 수 있도록 한 조례를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만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회 박주언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는 경남의 무연고 사망자가 280명, 올해는 상반기까지 24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자치단체가 치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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