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 제한’ 도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3.11.20 (08:08)
수정 2023.11.20 (08: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현수막 게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조례안은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고 각 정당별로 읍·면·동에 2개 이하로 게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조례안은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고 각 정당별로 읍·면·동에 2개 이하로 게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치 현수막 제한’ 도의회 상임위 통과
-
- 입력 2023-11-20 08:08:55
- 수정2023-11-20 08:56:32
정치 현수막 게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조례안은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고 각 정당별로 읍·면·동에 2개 이하로 게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조례안은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고 각 정당별로 읍·면·동에 2개 이하로 게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박상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