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구간 고의 사고로 보험사기 50대 실형
입력 2023.11.20 (08:10)
수정 2023.11.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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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구간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시공사 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공동공갈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지인들과 함께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고 안전조치 미흡을 거론하며 협박해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공동공갈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지인들과 함께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고 안전조치 미흡을 거론하며 협박해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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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구간 고의 사고로 보험사기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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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0 08:10:13
- 수정2023-11-20 08:54:47

도로공사 구간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시공사 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공동공갈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지인들과 함께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고 안전조치 미흡을 거론하며 협박해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공동공갈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지인들과 함께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고 안전조치 미흡을 거론하며 협박해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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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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