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지난 4월 다니던 헬스장의 할인 행사 소식에 이용권 20개월 치, 140여만 원을 현금으로 선결제한 A 씨. 이후 일곱 달이 지나 헬스장 사업자가 돌연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환불 접수를 진행했지만, 사업자는 폐업 예정이라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
[사례2] 지난 2월 헬스장 회원권과 PT 20회권 몫으로 132만 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선결제한 B 씨. 이후 개인 사정으로 남은 PT 8회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차액을 환급받기로 사업자와 약정했지만, 사업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
대구시에 접수된 위 사례들처럼 대형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돈을 미리 받아 놓고 환불 조치 없이 휴·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구 달서구·서구 소재 헬스장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영업을 중단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까지 나선 상황인데요.
대구 서구 소재 헬스장의 경우 올해 들어 6천만 원이 넘는 상하수도 요금을 미납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지만, 영업 중단 직전까지도 회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서구지역 맘 카페 게시글 갈무리
■ 피해 신고 5년 새 2배…구제 방법은 마땅찮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400건이던 피해 건수는 지난해 4,43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만 3,721건에 달해 올 한해 피해 건수는 5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구제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우선 소비자원은 분쟁조정기관일 뿐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당사자 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민·형사 소송이나 법원 지급명령 신청 등 다른 구제 방법도 있지만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형사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 시간과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데, 승소해도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역시 폐업한 사업자의 실거주지를 알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실정입니다.
■ 국회 논의 지지부진…"단기·할부 결제해야"
국회에서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일찌감치 발의했지만, 논의는 더딘 상황입니다.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폐업할 경우 이 사실을 휴·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거나,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법안들의 골자인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가가 비싸더라도 고액 장기 계약보다 단기 계약을 하고, 장기 계약을 하려면 한곳에서 오래 운영한 시설을 찾는 게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20만 원·3개월 이상의 장기 회원권 계약은 될 수 있으면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갑자기 휴·폐업할 경우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할부 항변권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만약 상담이 필요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비생활센터 등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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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먹튀’ 폐업 기승…구제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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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0 10:15:35
[사례1] 지난 4월 다니던 헬스장의 할인 행사 소식에 이용권 20개월 치, 140여만 원을 현금으로 선결제한 A 씨. 이후 일곱 달이 지나 헬스장 사업자가 돌연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환불 접수를 진행했지만, 사업자는 폐업 예정이라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
[사례2] 지난 2월 헬스장 회원권과 PT 20회권 몫으로 132만 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선결제한 B 씨. 이후 개인 사정으로 남은 PT 8회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차액을 환급받기로 사업자와 약정했지만, 사업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
대구시에 접수된 위 사례들처럼 대형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돈을 미리 받아 놓고 환불 조치 없이 휴·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구 달서구·서구 소재 헬스장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영업을 중단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까지 나선 상황인데요.
대구 서구 소재 헬스장의 경우 올해 들어 6천만 원이 넘는 상하수도 요금을 미납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지만, 영업 중단 직전까지도 회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피해 신고 5년 새 2배…구제 방법은 마땅찮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400건이던 피해 건수는 지난해 4,43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만 3,721건에 달해 올 한해 피해 건수는 5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구제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우선 소비자원은 분쟁조정기관일 뿐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당사자 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민·형사 소송이나 법원 지급명령 신청 등 다른 구제 방법도 있지만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형사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 시간과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데, 승소해도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역시 폐업한 사업자의 실거주지를 알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실정입니다.
■ 국회 논의 지지부진…"단기·할부 결제해야"
국회에서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일찌감치 발의했지만, 논의는 더딘 상황입니다.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폐업할 경우 이 사실을 휴·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거나,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법안들의 골자인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가가 비싸더라도 고액 장기 계약보다 단기 계약을 하고, 장기 계약을 하려면 한곳에서 오래 운영한 시설을 찾는 게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20만 원·3개월 이상의 장기 회원권 계약은 될 수 있으면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갑자기 휴·폐업할 경우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할부 항변권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만약 상담이 필요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비생활센터 등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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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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