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감염 시키고 복구비 요구…26억 챙긴 업체 대표 등 구속기소

입력 2023.11.20 (11:49) 수정 2023.11.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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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조직과 미리 짜고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뒤 복구비 명목으로 26억여 원을 챙긴 데이터 복구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 14일 공갈 혐의로 데이터 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컴퓨터의 파일 확장자가 바뀌고 암호화되는 '매그니베르'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해커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매그니베르를 감염시킨 뒤 복구를 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730차례에 걸쳐 모두 26억 6천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커 조직은 이들에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 암호화된 파일의 복구 대행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해커로부터 복호화 키를 전달받아 파일 암호를 해제해주는 단순한 업무를 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해커 조직에 전달할 몸값과 동일한 돈을 서비스 수수료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해커 조직과 사전 협의했던 금액은 이들이 받았던 돈의 80%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해커 조직에 영업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영업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누어 가졌으며, 피고인들이 관여한 범행에서는 해커 조직보다도 더 많은 범죄 수익을 거두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커 조직과 데이터 복구업체가 원격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랜섬웨어 유포를 통해 공갈죄를 저지를 최초의 적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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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0 11:49:16
    • 수정2023-11-20 11:50:32
    사회
해커 조직과 미리 짜고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뒤 복구비 명목으로 26억여 원을 챙긴 데이터 복구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 14일 공갈 혐의로 데이터 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컴퓨터의 파일 확장자가 바뀌고 암호화되는 '매그니베르'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해커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매그니베르를 감염시킨 뒤 복구를 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730차례에 걸쳐 모두 26억 6천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커 조직은 이들에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 암호화된 파일의 복구 대행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해커로부터 복호화 키를 전달받아 파일 암호를 해제해주는 단순한 업무를 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해커 조직에 전달할 몸값과 동일한 돈을 서비스 수수료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해커 조직과 사전 협의했던 금액은 이들이 받았던 돈의 80%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해커 조직에 영업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영업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누어 가졌으며, 피고인들이 관여한 범행에서는 해커 조직보다도 더 많은 범죄 수익을 거두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커 조직과 데이터 복구업체가 원격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랜섬웨어 유포를 통해 공갈죄를 저지를 최초의 적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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