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대면 진료 ‘초진’ 범위 대폭 확대…재진 기준 ‘60일’까지 허용

입력 2023.11.20 (19:35) 수정 2023.11.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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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는 같은 질환에 대해서만 진료를 받은 기관에서 30일 이내까지 허용되는 재진 기간도 두 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건 재진 허용 기간입니다. 기존에는 일반 질환의 경우 초진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만 비대면 진료로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에는 이 기간을 60일 이내로 2배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기존에는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같은 의료기관이라면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섬·벽지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 등에만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섬·벽지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역이 제한됐는데, 개정안은 이 같은 지역 제한을 대폭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관련 고시로 규정된 읍면동 등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비대면 진료를 ‘초진’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당수 기초자치단체 거주민이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근거해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현재 6만 명 수준에서 최대 6백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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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비대면 진료 ‘초진’ 범위 대폭 확대…재진 기준 ‘60일’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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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1-20 1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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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는 같은 질환에 대해서만 진료를 받은 기관에서 30일 이내까지 허용되는 재진 기간도 두 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건 재진 허용 기간입니다. 기존에는 일반 질환의 경우 초진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만 비대면 진료로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에는 이 기간을 60일 이내로 2배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기존에는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같은 의료기관이라면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섬·벽지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 등에만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섬·벽지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역이 제한됐는데, 개정안은 이 같은 지역 제한을 대폭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관련 고시로 규정된 읍면동 등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비대면 진료를 ‘초진’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당수 기초자치단체 거주민이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근거해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현재 6만 명 수준에서 최대 6백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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