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입력 2023.11.20 (21:47) 수정 2023.11.20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산시의회가 1960년대, 무고한 시민을 고아와 부랑인 등으로 내몰아 강제노역시킨 이른바 '서산개척단'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위로금 지급, 의료 지원, 추모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서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보상 등 후속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산시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 입력 2023-11-20 21:47:54
    • 수정2023-11-20 21:50:47
    뉴스9(대전)
서산시의회가 1960년대, 무고한 시민을 고아와 부랑인 등으로 내몰아 강제노역시킨 이른바 '서산개척단'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위로금 지급, 의료 지원, 추모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서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보상 등 후속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