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 공공택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3.11.20 (21:54)
수정 2023.11.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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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제주시 화북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과 봉개동 등 14.25㎢에 대해 오늘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기준 60㎡ 이상을 비롯해 용도별 면적 기준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과 봉개동 등 14.25㎢에 대해 오늘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기준 60㎡ 이상을 비롯해 용도별 면적 기준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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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북 공공택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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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0 21:54:27
- 수정2023-11-20 22:02:46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제주시 화북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과 봉개동 등 14.25㎢에 대해 오늘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기준 60㎡ 이상을 비롯해 용도별 면적 기준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과 봉개동 등 14.25㎢에 대해 오늘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기준 60㎡ 이상을 비롯해 용도별 면적 기준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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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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