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에 주치의…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3.11.21 (09:49) 수정 2023.11.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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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 정도에 관계 없이 건강 주치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장애 정도와 관계 없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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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장애인에 주치의…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입력 2023-11-21 09:49:56
    • 수정2023-11-21 0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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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 정도에 관계 없이 건강 주치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장애 정도와 관계 없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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