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성동 성매매 장소 제공 ‘차명 건물’ 몰수
입력 2023.11.21 (10:09)
수정 2023.11.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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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배우자 명의로 차명 소유한 뒤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한 피고인의 건물을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건물을 사들인 60대 A씨가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료 수익을 얻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해당 건물이 A씨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 전담팀을 만들어 소송을 한 결과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건물을 사들인 60대 A씨가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료 수익을 얻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해당 건물이 A씨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 전담팀을 만들어 소송을 한 결과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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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성동 성매매 장소 제공 ‘차명 건물’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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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1 1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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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배우자 명의로 차명 소유한 뒤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한 피고인의 건물을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건물을 사들인 60대 A씨가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료 수익을 얻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해당 건물이 A씨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 전담팀을 만들어 소송을 한 결과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건물을 사들인 60대 A씨가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료 수익을 얻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해당 건물이 A씨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 전담팀을 만들어 소송을 한 결과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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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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