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현실화 계획’ 원점 재검토

입력 2023.11.21 (17:09) 수정 2023.11.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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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 즉, 시세 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 가격 결정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공동 주택의 경우 69%, 단독 주택 53.6% 토지는 65.5%가 적용됩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6.6%p 단독주택은 10%p 토지는 12.3%p 낮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공시 가격은 시세와는 별도로 정부가 정하는 부동산 기준 가격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 제1차관 :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 정부가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 공시 가격을 정할 경우 주택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추가로 반영돼, 세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급변 가능성 등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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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1 17:09:01
    • 수정2023-11-21 2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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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 즉, 시세 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 가격 결정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공동 주택의 경우 69%, 단독 주택 53.6% 토지는 65.5%가 적용됩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6.6%p 단독주택은 10%p 토지는 12.3%p 낮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공시 가격은 시세와는 별도로 정부가 정하는 부동산 기준 가격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 제1차관 :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 정부가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 공시 가격을 정할 경우 주택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추가로 반영돼, 세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급변 가능성 등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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