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율 ‘동결’…“원점 재검토”

입력 2023.11.21 (18:09) 수정 2023.11.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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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의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가 반영됩니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이전인 2020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또한 2020년 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필요성과 타당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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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1 18:09:48
    • 수정2023-11-21 1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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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의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가 반영됩니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이전인 2020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또한 2020년 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필요성과 타당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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