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현실화 계획’ 원점 재검토
입력 2023.11.21 (19:07)
수정 2023.11.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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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 즉, 시세 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 가격 결정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공동 주택의 경우 69%, 단독 주택 53.6% 토지는 65.5%가 적용됩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6.6%p 단독주택은 10%p 토지는 12.3%p 낮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공시 가격은 시세와는 별도로 정부가 정하는 부동산 기준 가격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 제1차관 :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 정부가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 공시 가격을 정할 경우 주택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추가로 반영돼, 세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급변 가능성 등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 즉, 시세 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 가격 결정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공동 주택의 경우 69%, 단독 주택 53.6% 토지는 65.5%가 적용됩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6.6%p 단독주택은 10%p 토지는 12.3%p 낮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공시 가격은 시세와는 별도로 정부가 정하는 부동산 기준 가격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 제1차관 :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 정부가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 공시 가격을 정할 경우 주택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추가로 반영돼, 세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급변 가능성 등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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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1-21 19:12:31
[앵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 즉, 시세 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 가격 결정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공동 주택의 경우 69%, 단독 주택 53.6% 토지는 65.5%가 적용됩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6.6%p 단독주택은 10%p 토지는 12.3%p 낮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공시 가격은 시세와는 별도로 정부가 정하는 부동산 기준 가격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 제1차관 :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 정부가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 공시 가격을 정할 경우 주택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추가로 반영돼, 세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급변 가능성 등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 즉, 시세 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 가격 결정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공동 주택의 경우 69%, 단독 주택 53.6% 토지는 65.5%가 적용됩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6.6%p 단독주택은 10%p 토지는 12.3%p 낮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공시 가격은 시세와는 별도로 정부가 정하는 부동산 기준 가격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 제1차관 :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 정부가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 공시 가격을 정할 경우 주택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추가로 반영돼, 세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급변 가능성 등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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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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