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집행유예’…재발 방지책은?

입력 2023.11.21 (19:10) 수정 2023.11.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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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착륙하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발 항공기, 탑승객 30대 A 씨가 220여 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문을 열면서 승객 190여 명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기체 손상으로 6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려 죄가 무겁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A 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범행 직전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주우현/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에 있는 것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보호관찰소의 판단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 범죄 전력이 없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 관찰과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 이후 국토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비상문 옆에 승무원이 없는 3개 기종 항공기의 경우, 소방과 경찰, 항공사 직원에게 비상문 옆 좌석을 우선 판매하도록 한 겁니다.

비상문 불법 개방 경고 홍보와 승무원에 대한 보안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또, 비행 중 비상문 열림 방지나 사전 경보장치 설치 등 기술적인 문제는 항공기 제작사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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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1 19:10:43
    • 수정2023-11-21 19:57:44
    뉴스7(대구)
[앵커]

지난 5월, 착륙하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발 항공기, 탑승객 30대 A 씨가 220여 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문을 열면서 승객 190여 명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기체 손상으로 6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려 죄가 무겁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A 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범행 직전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주우현/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에 있는 것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보호관찰소의 판단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 범죄 전력이 없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 관찰과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 이후 국토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비상문 옆에 승무원이 없는 3개 기종 항공기의 경우, 소방과 경찰, 항공사 직원에게 비상문 옆 좌석을 우선 판매하도록 한 겁니다.

비상문 불법 개방 경고 홍보와 승무원에 대한 보안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또, 비행 중 비상문 열림 방지나 사전 경보장치 설치 등 기술적인 문제는 항공기 제작사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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