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한 LH 전직 간부 실형
입력 2023.11.21 (20:01)
수정 2023.11.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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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지 인근 주택과 땅 등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직 간부 58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아내와 공동명의로 산 토지도 몰수했습니다.
A 씨는 LH 지역본부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2020년,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일대 주택과 땅 540여㎡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10억 5천만 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가 아내와 공동명의로 산 토지도 몰수했습니다.
A 씨는 LH 지역본부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2020년,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일대 주택과 땅 540여㎡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10억 5천만 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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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한 LH 전직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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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1 20:01:07
- 수정2023-11-21 20:07:34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지 인근 주택과 땅 등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직 간부 58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아내와 공동명의로 산 토지도 몰수했습니다.
A 씨는 LH 지역본부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2020년,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일대 주택과 땅 540여㎡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10억 5천만 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가 아내와 공동명의로 산 토지도 몰수했습니다.
A 씨는 LH 지역본부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2020년,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일대 주택과 땅 540여㎡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10억 5천만 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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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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