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항공기 문 연 30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입력 2023.11.21 (22:01)
수정 2023.11.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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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26일 낮 12시 반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26일 낮 12시 반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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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중 항공기 문 연 30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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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1 22:01:56
- 수정2023-11-21 22:08:55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9/2023/11/21/80_7823361.jpg)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26일 낮 12시 반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26일 낮 12시 반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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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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