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건설사 대표 기소”…전북 첫 중대재해법 ‘법정행’

입력 2023.11.22 (07:39) 수정 2023.11.22 (0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군산시가 발주한 하수도 공사를 하다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 시행 2년여만, 전북에서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수관을 묻기 위해 3미터 아래까지 도로를 파 내려간 현장.

안쪽 벽이 무너지면서 도구를 가지러 들어갔던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중태에 빠진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노동 당국은 공사 대금 50억 원을 넘는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넉 달여 만에 수사를 매듭짓고 원청인 건설업체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처럼 굴착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토사가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를 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추가로 해당 업체 현장 소장과 하도급 업체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고, 관련 법인들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월 법이 본격 시행된 뒤, 전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모두 18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가운데 5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혐의없음 1건과 기소한 1건을 제외한 3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청 건설사 대표 기소”…전북 첫 중대재해법 ‘법정행’
    • 입력 2023-11-22 07:39:42
    • 수정2023-11-22 08:36:58
    뉴스광장(전주)
[앵커]

군산시가 발주한 하수도 공사를 하다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 시행 2년여만, 전북에서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수관을 묻기 위해 3미터 아래까지 도로를 파 내려간 현장.

안쪽 벽이 무너지면서 도구를 가지러 들어갔던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중태에 빠진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노동 당국은 공사 대금 50억 원을 넘는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넉 달여 만에 수사를 매듭짓고 원청인 건설업체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처럼 굴착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토사가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를 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추가로 해당 업체 현장 소장과 하도급 업체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고, 관련 법인들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월 법이 본격 시행된 뒤, 전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모두 18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가운데 5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혐의없음 1건과 기소한 1건을 제외한 3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