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입력 2023.11.22 (13:06) 수정 2023.11.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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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비중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화물운송 차량 등 소득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배기량 2,000㏄ 미만 자동차 한 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지금까지는 생업용 자동차가 배기량 1,600㏄ 미만인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를 소득으로 환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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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입력 2023-11-22 13:06:28
    • 수정2023-11-22 13:11:20
    뉴스 12
정부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비중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화물운송 차량 등 소득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배기량 2,000㏄ 미만 자동차 한 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지금까지는 생업용 자동차가 배기량 1,600㏄ 미만인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를 소득으로 환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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