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 거부 가능”…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23.11.22 (17:02) 수정 2023.11.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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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인한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3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자동화된 결정이 생명과 신체, 재산의 이익 등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 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 주체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했고, 설명 등을 요구할 때 해당 결정의 결과와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영향 등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매출액과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자격 요건)을 갖춘 이로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평가 계획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할 땐 현장 방문 또는 대면 평가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손해 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등 의무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이 넘고, 정보 주체 수 1만 명 이상인 경우로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진 매출액 5천만 원이 넘고 이용자 수 1천 명 이상인 경우가 그 대상이었는데, 규제가 완화된 겁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이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의 의견을 개정안에 담았다.”라며 “입법예고 이후에도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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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2 17:02:05
    • 수정2023-11-22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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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인한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3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자동화된 결정이 생명과 신체, 재산의 이익 등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 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 주체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했고, 설명 등을 요구할 때 해당 결정의 결과와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영향 등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매출액과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자격 요건)을 갖춘 이로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평가 계획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할 땐 현장 방문 또는 대면 평가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손해 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등 의무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이 넘고, 정보 주체 수 1만 명 이상인 경우로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진 매출액 5천만 원이 넘고 이용자 수 1천 명 이상인 경우가 그 대상이었는데, 규제가 완화된 겁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이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의 의견을 개정안에 담았다.”라며 “입법예고 이후에도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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