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한 대폭 풀리나…“재진 기간 늘고 야간·휴일 허용”

입력 2023.11.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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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가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는 '같은 질환'에 한해서, 진료를 받은 기관에서만 '30일 이내' 재진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재진 기간도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 '초진' 허용 범위 확대…대상 지역 대폭 늘듯

보건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초진 허용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섬·벽지 환자'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등록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 환자로 엄격하게 제한돼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9월 복지부 공청회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섬·벽지 환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초진 허용 대상 지역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돼있습니다. 문제는 마을 단위로 정해져 있다 보니 실제 위치상으로는 바로 옆인데도 비대면 진료 이용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제한을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시·군 단위로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의 경우에도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해당 조항으로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도 현재 6만 명 수준에서 최대 6백만 명까지 10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야간·공휴일 '초진'도 허용될 듯

지역 제한뿐만 아니라 시간적 제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와 휴일(공휴일 포함)에는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문제 역시 앞서 9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논의된 부분입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면진료 후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싶어도 정작 야간이나 휴일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야간이나 휴일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를 둘러싼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진 허용 기간도 두 배 이상 연장…'동일 질환' 기준도 해제

또 눈에 띄는 건 재진 허용 기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만성이 아닌 일반 질환의 경우 초진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만 비대면 진료로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기간을 최소 60일 이내 또는 3개월까지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기존에는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전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이라면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비슷한 증상에 대한 '동일 질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이 늘어나면 '동일 질환' 여부에 대한 의미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도 주요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의료기관에 환자의 의무 기록이 있으면 동일 질환 여부에 관계 없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는 계속…의·약계 반발은 변수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또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했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일단 구체적 개정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자문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에 꾸준히 반대해 온 의·약계의 반발입니다. 복지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침에 명시하고, 향후 의료법이 개정되면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약계의 경우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처방이 제한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야간이나 휴일 시간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도 집 근처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았거나 해당 약이 없는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배송은 약사법이 개정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문제인데다 약사회 등이 배송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가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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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제한 대폭 풀리나…“재진 기간 늘고 야간·휴일 허용”
    • 입력 2023-11-23 0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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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가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는 '같은 질환'에 한해서, 진료를 받은 기관에서만 '30일 이내' 재진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재진 기간도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 '초진' 허용 범위 확대…대상 지역 대폭 늘듯

보건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초진 허용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섬·벽지 환자'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등록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 환자로 엄격하게 제한돼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9월 복지부 공청회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섬·벽지 환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초진 허용 대상 지역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돼있습니다. 문제는 마을 단위로 정해져 있다 보니 실제 위치상으로는 바로 옆인데도 비대면 진료 이용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제한을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시·군 단위로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의 경우에도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해당 조항으로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도 현재 6만 명 수준에서 최대 6백만 명까지 10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야간·공휴일 '초진'도 허용될 듯

지역 제한뿐만 아니라 시간적 제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와 휴일(공휴일 포함)에는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문제 역시 앞서 9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논의된 부분입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면진료 후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싶어도 정작 야간이나 휴일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야간이나 휴일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를 둘러싼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진 허용 기간도 두 배 이상 연장…'동일 질환' 기준도 해제

또 눈에 띄는 건 재진 허용 기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만성이 아닌 일반 질환의 경우 초진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만 비대면 진료로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기간을 최소 60일 이내 또는 3개월까지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기존에는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전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이라면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비슷한 증상에 대한 '동일 질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이 늘어나면 '동일 질환' 여부에 대한 의미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도 주요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의료기관에 환자의 의무 기록이 있으면 동일 질환 여부에 관계 없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는 계속…의·약계 반발은 변수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또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했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일단 구체적 개정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자문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에 꾸준히 반대해 온 의·약계의 반발입니다. 복지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침에 명시하고, 향후 의료법이 개정되면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약계의 경우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처방이 제한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야간이나 휴일 시간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도 집 근처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았거나 해당 약이 없는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배송은 약사법이 개정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문제인데다 약사회 등이 배송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가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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