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특정해역 어선 출입 신고 51년 만에 비대면으로 개선

입력 2023.11.23 (07:45) 수정 2023.11.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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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북방한계선 인근 이른바 특정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한 어선 출입신고가 51년 만에 비대면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어제(22일)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정해역 어선 출입신고 개선 등을 포함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어선은 비대면으로 입출항을 신고할 수 있게 돼, 해경파출소까지 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어선안전조업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추진되면 내년 하반기쯤 출입항 신고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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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특정해역 어선 출입 신고 51년 만에 비대면으로 개선
    • 입력 2023-11-23 07:45:57
    • 수정2023-11-23 08:15:00
    뉴스광장(춘천)
고성군 북방한계선 인근 이른바 특정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한 어선 출입신고가 51년 만에 비대면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어제(22일)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정해역 어선 출입신고 개선 등을 포함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어선은 비대면으로 입출항을 신고할 수 있게 돼, 해경파출소까지 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어선안전조업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추진되면 내년 하반기쯤 출입항 신고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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