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 내 구속된 지구대 경찰 ‘파면’ 결정
입력 2023.11.23 (07:57)
수정 2023.11.23 (08: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가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또, 청소업체를 창업한 뒤 임금체불로 고발당하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또, 청소업체를 창업한 뒤 임금체불로 고발당하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값 안 내 구속된 지구대 경찰 ‘파면’ 결정
-
- 입력 2023-11-23 07:57:18
- 수정2023-11-23 08:47:56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plaza/2023/11/23/70_7824577.jpg)
창원중부경찰서가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또, 청소업체를 창업한 뒤 임금체불로 고발당하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또, 청소업체를 창업한 뒤 임금체불로 고발당하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
-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