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무상 사용’ 이규섭 진주시의원, 의원직 유지
입력 2023.11.23 (07:58)
수정 2023.11.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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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타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 추징금 16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차를 반납하고 사용 대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인 소유의 차량을 두 달 동안 무상으로 빌려 시의회 출퇴근 등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차를 반납하고 사용 대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인 소유의 차량을 두 달 동안 무상으로 빌려 시의회 출퇴근 등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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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무상 사용’ 이규섭 진주시의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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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3 07:58:25
- 수정2023-11-23 08:47:57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plaza/2023/11/23/100_7824580.jpg)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타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 추징금 16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차를 반납하고 사용 대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인 소유의 차량을 두 달 동안 무상으로 빌려 시의회 출퇴근 등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차를 반납하고 사용 대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인 소유의 차량을 두 달 동안 무상으로 빌려 시의회 출퇴근 등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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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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