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고객 개인정보 과다 수집”…개보위, 샤넬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3.11.23 (12:25) 수정 2023.11.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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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화점 매장 앞에서 기다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한 샤넬코리아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구매자뿐만 아니라 동행인의 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샤넬코리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360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샤넬은 매장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구매자와 동행인의 생년월일과 거주 국가 등을 필수 정보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매장 입장을 아예 막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의 이런 정보 수집이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보 수집에 미동의한 대기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샤넬이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KBS 보도를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가 고객정보를 수집할 때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 수집하고,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판매 중개사이트 '백패커'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2천여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채팅 상담 '해피톡' 사업자인 '엠비아이솔루션'과 제품 대행업체인 '다배송'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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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 고객 개인정보 과다 수집”…개보위, 샤넬에 과태료 부과
    • 입력 2023-11-23 12:25:47
    • 수정2023-11-23 13:20:05
    뉴스 12
[앵커]

백화점 매장 앞에서 기다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한 샤넬코리아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구매자뿐만 아니라 동행인의 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샤넬코리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360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샤넬은 매장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구매자와 동행인의 생년월일과 거주 국가 등을 필수 정보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매장 입장을 아예 막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의 이런 정보 수집이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보 수집에 미동의한 대기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샤넬이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KBS 보도를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가 고객정보를 수집할 때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 수집하고,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판매 중개사이트 '백패커'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2천여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채팅 상담 '해피톡' 사업자인 '엠비아이솔루션'과 제품 대행업체인 '다배송'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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