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남매…“전세사기로 1년 사이 46억 원 챙겼다”

입력 2023.11.23 (1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업자와 짜고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는 방법으로 보증금 46억여 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남매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인 48살 여성 A 씨와 45살 남성 B 씨 남매를 구속 송치하고,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분양업자와 브로커 등 4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 19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분양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20명으로부터 46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분양업자는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을 이익으로 챙겼고, 임대사업자 남매와 브로커는 분양업체로부터 오피스텔 1채당 3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역시 건당 8백만~1천5백만 원의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 남매와 어머니 등 가족 5명이 370채가 넘는 주택을 집중 매수한 정황도 포착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건축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축 오피스텔 건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변 오피스텔의 실거래가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살펴 전세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문사진 : 김재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번엔 남매…“전세사기로 1년 사이 46억 원 챙겼다”
    • 입력 2023-11-23 12:26:09
    심층K

오피스텔 분양업자와 짜고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는 방법으로 보증금 46억여 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남매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인 48살 여성 A 씨와 45살 남성 B 씨 남매를 구속 송치하고,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분양업자와 브로커 등 4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 19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분양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20명으로부터 46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분양업자는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을 이익으로 챙겼고, 임대사업자 남매와 브로커는 분양업체로부터 오피스텔 1채당 3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역시 건당 8백만~1천5백만 원의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 남매와 어머니 등 가족 5명이 370채가 넘는 주택을 집중 매수한 정황도 포착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건축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축 오피스텔 건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변 오피스텔의 실거래가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살펴 전세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문사진 : 김재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