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이던 교사 목 조른 학부모…징역 1년에 법정구속

입력 2023.11.24 (07:24) 수정 2023.11.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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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업을 하던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교실에서 이루어진 일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학부모를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낮 한 시 반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 씨의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학교에 다니는 A 씨의 아들이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A 씨가 남성 두 명과 함께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는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수업 중인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 B 씨는 탄원서를 통해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1만 명의 이름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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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중이던 교사 목 조른 학부모…징역 1년에 법정구속
    • 입력 2023-11-24 07:24:00
    • 수정2023-11-24 0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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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하던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교실에서 이루어진 일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학부모를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낮 한 시 반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 씨의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학교에 다니는 A 씨의 아들이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A 씨가 남성 두 명과 함께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는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수업 중인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 B 씨는 탄원서를 통해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1만 명의 이름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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