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 고용보험 부정수급 687명 적발…27억 원 반환명령
입력 2023.11.24 (07:40)
수정 2023.11.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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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 687명을 적발해 공모사업주와 법인 등 90명을 사법처리하고 부정수급액 11억 4천만 원 등 27억 원 반환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근로 직원을 퇴사 처리한 뒤 신규 채용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근로 직원을 퇴사 처리한 뒤 신규 채용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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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내 고용보험 부정수급 687명 적발…27억 원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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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4 07:40:05
- 수정2023-11-24 07:57:09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 687명을 적발해 공모사업주와 법인 등 90명을 사법처리하고 부정수급액 11억 4천만 원 등 27억 원 반환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근로 직원을 퇴사 처리한 뒤 신규 채용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근로 직원을 퇴사 처리한 뒤 신규 채용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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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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