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연 2%로 주택담보대출

입력 2023.11.24 (19:21) 수정 2023.11.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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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최저 연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저 연 2.2%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하면 1년 가입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통장 가입 요건은 연 소득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됐고, 제공되는 금리는 최대 4.5%로 상향됩니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6억 원 이하 면적 기준 85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또 결혼을 하면 0.1%p 금리를 낮춰주고 최초 출산 시에 추가로 0.5%p, 여기에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1명당 0.2%p의 금리를 더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출금리 하한선은 1.5%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초장기 초저금리의 금융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써 내집 마련의 꿈을 차례차례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한편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간 1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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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연 2%로 주택담보대출
    • 입력 2023-11-24 19:21:27
    • 수정2023-11-24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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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최저 연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저 연 2.2%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하면 1년 가입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통장 가입 요건은 연 소득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됐고, 제공되는 금리는 최대 4.5%로 상향됩니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6억 원 이하 면적 기준 85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또 결혼을 하면 0.1%p 금리를 낮춰주고 최초 출산 시에 추가로 0.5%p, 여기에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1명당 0.2%p의 금리를 더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출금리 하한선은 1.5%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초장기 초저금리의 금융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써 내집 마련의 꿈을 차례차례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한편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간 1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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