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근무 중 발 헛디뎌 숨진 군인…법원 “유족연금 지급해야”
입력 2023.11.26 (09:45)
수정 2023.11.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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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당직 근무 중에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후 수술을 받았지만 한 달 후에 숨진 군인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9월 7일, 유족 김 모 씨가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남편 A 씨는 수행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새벽 당직 근무를 하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머리와 목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사고를 당했고, 사고 이후 급격하게 목 통증을 호소했다”면서 “사고 당시 당직 근무로 인해 상당한 피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 씨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기존에 A 씨가 앓던) 경추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에 의한 게 아니며, 뇌경색과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군 원사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2월, 당직 근무 중에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디며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다음 달인 2020년 3월 사망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남편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면서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A 씨 발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9월 7일, 유족 김 모 씨가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남편 A 씨는 수행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새벽 당직 근무를 하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머리와 목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사고를 당했고, 사고 이후 급격하게 목 통증을 호소했다”면서 “사고 당시 당직 근무로 인해 상당한 피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 씨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기존에 A 씨가 앓던) 경추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에 의한 게 아니며, 뇌경색과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군 원사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2월, 당직 근무 중에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디며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다음 달인 2020년 3월 사망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남편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면서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A 씨 발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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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근무 중 발 헛디뎌 숨진 군인…법원 “유족연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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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6 09:45:49
- 수정2023-11-26 09:46:03

새벽 당직 근무 중에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후 수술을 받았지만 한 달 후에 숨진 군인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9월 7일, 유족 김 모 씨가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남편 A 씨는 수행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새벽 당직 근무를 하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머리와 목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사고를 당했고, 사고 이후 급격하게 목 통증을 호소했다”면서 “사고 당시 당직 근무로 인해 상당한 피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 씨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기존에 A 씨가 앓던) 경추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에 의한 게 아니며, 뇌경색과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군 원사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2월, 당직 근무 중에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디며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다음 달인 2020년 3월 사망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남편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면서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A 씨 발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9월 7일, 유족 김 모 씨가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남편 A 씨는 수행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새벽 당직 근무를 하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머리와 목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사고를 당했고, 사고 이후 급격하게 목 통증을 호소했다”면서 “사고 당시 당직 근무로 인해 상당한 피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 씨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기존에 A 씨가 앓던) 경추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에 의한 게 아니며, 뇌경색과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군 원사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2월, 당직 근무 중에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디며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다음 달인 2020년 3월 사망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남편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면서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A 씨 발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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