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 하고 할인 비용은 임차인에…대형 아웃렛 4곳 과징금

입력 2023.11.26 (12:05) 수정 2023.11.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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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 '판촉 행사'를 하면서 비용을 모두 임차인들에게 떠넘긴 대형 아웃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6억 4천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아웃렛과 임차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를 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체들은 아웃렛에 입점한 임차인들과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사전 약정 등을 맺지 않고 할인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롯데쇼핑은 2019년 5월과 10월 두 차례 판촉 행사를 하며, 사전에 약정을 맺지 않고 임차인에 가격 할인 비용 1억 1천여만 원을 부담시켰습니다.

신세계사이먼은 2020년 6월 판촉 행사 비용 2억여 원을,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2019년 5월 행사 비용 2억 6천여만 원을 임차인에 떠넘겼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임차인과 판매촉진 행사 등을 할 때, 사전 약정 없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건 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과징금 3억 3천여만 원, 신세계 사이먼에 1억 4천만 원,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에 1억 7천여만 원을 물렸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3년 사이 공정위 제재를 네 차례나 받아, 가장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일부 아웃렛 측은 심의과정에서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한 행사이고, 가격 할인율도 임차인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한 행사가 아니다"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웃렛 측이 자기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전 아웃렛 점을 대상으로 기획한 행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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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촉행사’ 하고 할인 비용은 임차인에…대형 아웃렛 4곳 과징금
    • 입력 2023-11-26 12:05:22
    • 수정2023-11-26 13:45:39
    경제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 '판촉 행사'를 하면서 비용을 모두 임차인들에게 떠넘긴 대형 아웃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6억 4천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아웃렛과 임차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를 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체들은 아웃렛에 입점한 임차인들과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사전 약정 등을 맺지 않고 할인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롯데쇼핑은 2019년 5월과 10월 두 차례 판촉 행사를 하며, 사전에 약정을 맺지 않고 임차인에 가격 할인 비용 1억 1천여만 원을 부담시켰습니다.

신세계사이먼은 2020년 6월 판촉 행사 비용 2억여 원을,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2019년 5월 행사 비용 2억 6천여만 원을 임차인에 떠넘겼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임차인과 판매촉진 행사 등을 할 때, 사전 약정 없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건 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과징금 3억 3천여만 원, 신세계 사이먼에 1억 4천만 원,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에 1억 7천여만 원을 물렸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3년 사이 공정위 제재를 네 차례나 받아, 가장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일부 아웃렛 측은 심의과정에서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한 행사이고, 가격 할인율도 임차인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한 행사가 아니다"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웃렛 측이 자기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전 아웃렛 점을 대상으로 기획한 행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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