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뇌물 받은 공무원 등 집행유예

입력 2023.11.27 (07:46) 수정 2023.11.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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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천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대표와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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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편의’ 뇌물 받은 공무원 등 집행유예
    • 입력 2023-11-27 07:46:36
    • 수정2023-11-27 08:41:14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5부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천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대표와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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