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요양원 대표,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23.11.27 (07:50)
수정 2023.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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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 7천여 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병원 대표이사 A 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요양보호사 등 직원 27명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7천4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요양보호사 등 직원 27명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7천4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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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요양원 대표,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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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7 07:50:19
- 수정2023-11-27 08:20:45

울산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 7천여 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병원 대표이사 A 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요양보호사 등 직원 27명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7천4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요양보호사 등 직원 27명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7천4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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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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